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은 귀하(사)가 국세청에 등록한 업종은 2023.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및 가맹점 가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강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내 대상: 23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안내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및 가맹접 가입 등 ... 2023년 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