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16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하기 방법안내 |2023년부터 의무화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은 귀하(사)가 국세청에 등록한 업종은 2023.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및 가맹점 가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강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내 대상: 23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안내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및 가맹접 가입 등
...
2023년 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 네가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하기
-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가입하기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텍스 발급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ARS로 가입하기
- 국세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09:00 ~ 18:00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 걸기 → ①번 (홈택스 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 ①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4.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하기
-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토스페이먼츠 https://www.tosspayments.com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사)금융결제원 https://www.kftc.or.kr
위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제가 했던 2번에 해당하는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4. 가맹점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됩니다.
5. 신청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6. 처리 상태 확인하기
처리 상태에 '승인' / 처리 내용에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2023년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다고 하니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미리미리 등록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